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2 2:41:27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벌금을 지불하신 사항은 시민권 박탈에 해당되는 중범이 아니십니다. 배우자 초청에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94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093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19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