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남편의 학생론때문에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d**song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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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2014 10:49:32 AM
안녕하세요
남편이 대학원을 작년에 졸업했지만 아직 직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론은 그의 10만불이 넘는데, Pay as you earn에 해당이 되어서 매달 600불씩 갚고 있습니다. 저는 풀타임 직장이 있고, 남편의 학생론에는 남편만 사인이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함께 택스 보고를 한것과 따로 보고 한것에 따라 론을 갚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남편이 학생일때 학교에서 일해서 1만 5천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제 수입은 6만 2천 정도 됩니다. 작은 코압 아파트를 소유하고 초등학생아이가 둘 있습니다.
여지껏 항상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상황에서 어떻게 따로 보고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 앞으로 아이둘을 부양가족으로 넣고 스탠다드 텍스 면제를 해야할지, 아님 제 앞으로 아이들을 넣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복된 면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가령 모게지나, 재산세, 교회 헌금등은 제 앞으로 면제를 받고,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스텐다드로 면제를 받는게 나은지, 이로 인해서 불이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의 텍스 보고 결과에 따라서 남편이 갚아야 하는 학생론이 조정이 됩니다. 작년에는 함께 보고를 해서 제 수입이 남편에게 합쳐져서 600불 정도를 갚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