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한국에 장기체류자나 bona fide resident인 경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신청하셔서 2013년 기준으로 $97,600까지 면세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생하는 거주비용 (Housing Cost)도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신다고 하시니, 한국에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그에 준하는 여러가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십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해외금융자산신고 (FATCA), 해외법인투자 신고 등등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