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만일 A와 B가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면 이것은 하나로 봅니다. 즉 $170,000을 증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여기서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이나 resident alien individual은 이민법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자세한 것은 시간을 더 내서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