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새 이민자의 세무보고 의무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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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6/2010 6:25:48 AM
모두들 즐거운 성탄과 연말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저는 금년 11월에 초청이민으로 입국한 새내기 영주권자입니다.
입국전까지는 외국에서 다소의 수입이 있었지만, 입국후 아직 Job이 없어 수입이 없는 데, 이런 경우에도 2010세무보고를 하여야 하는 지요...
2. 이주전에 사용하던 구좌를 계속 사용할 이유가 있어 그 구좌들을 살려두고 2011년에 해외구좌로 신고하려 합니다,
다만 이주 후 조그마한 business를 할 생각으로 이주 수년 전부터 미국내 은행의 체킹과 세이빙 구좌(2010 이자 $1440)에 예금을 유지하고 있었는 데, 그 구좌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다시 한 번 - 미국 국내은행입니다).
그 예금은 오랫동안 갖고 있던 돈과 다소의 증여금 그리고 차입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만약 보고를 하여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