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없으시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 수입이 개인 기준 $9,750 미만인 경우 세금 보고가 면제되고 세금보고가 면제되는 경우
오바마케어 가입의무에서도 면제 됩니다.
세법에 의한 면제 사항인 만큼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벌금과 가입 의무 여부를 떠나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이 입원, 수술 하는 경우가 생기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장 저렴한 보험이라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오바마케어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ps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