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2 10:50:17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이번 구제조치에 해당되겠습니다. 16세전에 입국했다는 증명 서류로는 I-94가 없으면 학교기록, 은행서류,예방접종기록등으로 증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세부내용이 나오면 검토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k**ntob**** 님 답변 답변일 6/16/2012 10:55:40 PM 변호사님 I-94 이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여권을 확인해보니까 I-94 이것이 있긴해요!도데체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k**lawye**** 님 답변 답변일 6/16/2012 11:04:48 PM I-94는 미국 입국심사시 여권에 붙여주는 하얀색의 작은 쪽지로 체류허가증이며 출국신고서입니다. 체류신분과 체류기간을 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서류 입니다. 분실했을경우 이민국에서 재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k**ntob**** 님 답변 답변일 6/16/2012 11:06:54 PM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있어요 여권안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있는 관계로학교기록, 은행서류,예방접종기록등은 필요가 없는건가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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