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질문 하신 내용의 답은,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따로 사시드라도 ,따님이 계속하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을수 있으나, 따님이 부모님의 생계비등의 50%이상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금/세무 전문가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SSA 웹사이트에서 연금 신청 중 자꾸 로그아웃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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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한국서 은퇴 연금 신청하기 과정과 방법을 잘 몰라서 무서워요.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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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SSI 받고 있는데 소득세를 내는 것은 연금에 추가되는지요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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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State 를 옮기면 SS Benefit 이 달라지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