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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 텍스 리턴 관련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l**120****
조회9,952 공감0 작성일2/10/2014 4:13:56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한지 10년차 되고요,
이번 5월 대학원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2009년 5월에 f2 에서 f1 으로 이 곳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해서
대학을 입학, 조기 졸업을 했고, 이번 5월에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대학에서 조교를 하고 있어서 2012년분 세금 보고를 했고,
이번에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세금보고를 할 때 학교에서 레지던트로 하라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약간의 텍스 리턴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조교만 해서 소셜, 메디칼 텍스는 안냈구요.
2013년에는 조교와 cpt를 했는데 cpt시에 회사에서 소셜과 메디칼 텍스를
제하고 줬더라고요. 그래서 텍스를 제법 많이 냈거든요.

1. 2012년분의 세금 보고가 맞는 방법이었는지요?

2. 아니라면 정정 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3. 이번에는 2013년분을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4. 등록금에 대한 리턴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가능하다는 주변 분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5. 텍스리턴을 받을 경우 이후에 영주권 신청시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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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14 10:22:26 AM
학생비자 5년간은 non resident입니다. 이때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셜과 메디케어택스를 내지 않고 소득세만 냅니다.

그러나 미국 거주한지 그정도 시간이면 US resident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과 차별이 없이 세금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소셜과 메디케어택스를 내야 합니다.

W-2를 받는 경우 수정보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고용주와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US resident는 학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비자 5년간은 non resident로 자격이 안됩니다. 홥급을 받는다고 영주권에 불이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14 6:57:45 PM
1. F1 or F2 Visa Student라면 5년까지는 비거주자 신분(Non-Resident)이며 세금 보고시 Form 1040-NR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012년도에 어떤 폼을 사용하셨는가요?
2. NR 신분인경우 Social Tax and Medicare Tax를 공제하지 말아야 하며 공제했다면 환급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3. 5년이 경과하면 US Resident 신분으로 세금보고할 자격이 주어지며 Form 1040을 사용하여 보고하시고 학비도 일정부분 공제받으실수 있으나 Social/Medicare Tax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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