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 이상의 member가 있는 LLC는 파트너십 (Partnership)이 되고, 파트너십으로 세무보고를 해야합니다. 연방 양식 1065 (US Return of Partnership Income)를 사용하시게 되십니다.
General Partner들 또한 Self-employment tax를 내시게 되시고, 파트너십은 Schedule K-1을 오너들 (파트너)에게 발급해 줍니다. 파트너가 직원으로 고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