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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Delaware 아이디s**022****
조회6,552 공감0 작성일2/7/2014 10:08:46 PM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14 9:42:38 AM
저의 컬럼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Web Home 중앙부분에 오늘의 전문가 컬럼이 사진과 한께
있습니다(각각의 전문가가 매월 4~5차례씩 순서에 따라 Open 됨)
그 옆 전체전문가 보기를 클릭하시면 21명의 전문가가 나옵니다.
가운데쯤[세금]박동익 공인세무사 컬럼을 보세요
미국의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할 것에 대하여( 별개의 제목으로)
써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유학생의 경우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자로 하느냐, 비 거주자로 하느냐의 차이 뿐입니다
감사 합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9/2014 12:58:04 PM
어느 나라나 세법은 매우 복잡하여 전문가도 공부를 개을리하면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귀하의 답답함을 이해합니다.

1. 세금신고시 적용날짜는 그 해의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날짜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2013년 세금보고는 12월 31일 현제의 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F1 Visa Student는 F1 Visa를 받은날로부터 5년을 기준하여 5년전이면 세그보고 신분이 NR-Non-Resident가 되고 Form 1040-NR을 사용합니다.
4. 5년이 경과했으면 이민범상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Form 1040으로 내국인과 같은 세급보고 양식 사용이 가능합니다.
5. NR 신분으로 OPT/CPT 신분으로 소득이 있었을경우 Social Tax and Medicare Tax
Withholding이 면제되며 Withholding이 되었을 경우 Refund 신청이 가능합니다.
6. F1 Visa Student 로서 부붑 모두 NR 신분인 경우 Married Filing Joint로 보고할수 없으며 각각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7. F1 Visa Student로서 5년전인 경우 Substantial Stay Test 적용기간으로 산정되지 안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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