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eus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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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7/2014 1:12:24 P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융자를 약간 받아서 진행해야 하기에
크래딧이 안좋은신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제 이름으로 융자를 약간 끼고
집을 구입하시기로 했습니다.
현재 에스크로 들어가기 전인데 어머니께서 제 은행 구좌로 다운페이할 돈
20만불을 체크로 입금해 주셨는데요~
이경우에 증여세는 안나오지만 증여받은 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이 증여신고를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 택스 보고 하실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증여받은 사람인 저의 택스 보고 신고를 할때 증여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20만불 입금을 3일전에 해주셨는데요~
아직 2013년 택스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2013년 택스보고때 증여 받은 사실을 '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4년 택스보고를 할때 신고를 해야 할까요?
3. 그리고 증여신고하는 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