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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eusa0****
조회3,354 공감0 작성일2/7/2014 1:12:24 P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융자를 약간 받아서 진행해야 하기에

크래딧이 안좋은신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제 이름으로 융자를 약간 끼고

집을 구입하시기로 했습니다.

현재 에스크로 들어가기 전인데 어머니께서 제 은행 구좌로 다운페이할 돈

20만불을 체크로 입금해 주셨는데요~

이경우에 증여세는 안나오지만 증여받은 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이 증여신고를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 택스 보고 하실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증여받은 사람인 저의 택스 보고 신고를 할때 증여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20만불 입금을 3일전에 해주셨는데요~

아직 2013년 택스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2013년 택스보고때 증여 받은 사실을 '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4년 택스보고를 할때 신고를 해야 할까요?



3. 그리고 증여신고하는 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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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7/2014 2:58:56 PM
1. 증여에 대한 세금보고는 증여를 해 준 사람이 하며 증여를 받은 사람은 할 것이 없습니다.

2. 2014년 증여 받은 것은 2014년 세금보고에서 처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7/2014 8:35:11 PM
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 어머님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인지 여부와 나이등 제반 사항 고려 필요
3. 어머니와 아들 둘만이라면 Joint Tenancy로 구입하면 반드시 증여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 문제등 에스크로 크로징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4. 증여는 증여자만 보고하면 됩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표시되므로)
5. Form 709 사용
6. 증여가 발생한 해의 세금년도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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