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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3 신차구입시 세금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e**storag****
조회5,431 공감0 작성일2/6/2014 12:28:59 PM
안녕하세요. 세금문제로 조언을 구합니다. 작년에 새차구입으로 세금 $1500을 냈습니다. 하이브리드 아닌 일반 개솔린차입니다. 이번에 세금보고때 그 부분에 관한 혜택을 받고 싶은데 항목을 못 찾겠습니다. 지금 1040A 보고 있습니다.

1040A가 아닌 1040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2인 가족 메리드 파일링 조인틀리, 소득45000불 가량 신고하는데 새차구입 혜택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천성이 게을러서 만약에 혜택이 미미한 수준이면 복잡한 폼 포기하고 익숙한 1040A를 이용할까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뀐 조항 보랴 받을수 있는 혜택 확인하랴 넘 힘들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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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4 12:47:19 PM
항목공제를 (Itemized Deductions)해야 하기때문에 스케줄 에이 (Schedule A)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Schedule A에 보면 Income Tax나 Sales tax를 둘중 하나 선택할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항목공제 금액을 합해서 표준공제 금액인 $12,200보다 많아야 합니다. 아니면, 표준공제를 선택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7/2014 8:39:28 PM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비용도 절약하고 마음도 편안하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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