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H-1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월세가 나오는 상업용 건물이 있는데 H-1 비자 승인후 미국에서 일하게 되면 한국에서의 소득도 미국에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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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2011 8:10:26 AM
Tax payer가 US tax law에 의한 resident 인가에 따라 답이 달라지며, 이는 이민법상의 resident와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만약, H-1B visa를 가지고 미국에서 일을 하시게되면 당분간은 US resident가 아니므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rental income을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US resident가 되시면 포함시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