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 번호판으로 현 주인의 information을 알 수가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ny****
조회8,306 공감0 작성일2/28/2011 6:12:10 AM
여기 전문가님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며칠전에 질문드렸는데 못 읽어보신 것 같아 한번 더 여쭤봅니다.

차 번호판이나 VIN 번호로 차 소유주의 information (이름, 주소)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 있다는 답을 몇 번 본것 같아서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8/2011 10:24:07 AM
소유자 이름, 론 회사, 티켓이나 벌금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28/2011 9:38:26 AM
(전에는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법범한 경우가 아나면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m**ev**** 님 답변 답변일 2/28/2011 3:40:13 PM
Vehicle, vessel, driver license and identification (ID) card records are open to public inspection. Confidential information, such as social security numbers and residence addresses, may only be disclosed to a court, law enforcement agency or other individual when they are authorized by a specific federal or state statute.

To request vehicle registration record or driver license/identification card record information, complete a Request for Record Information INF 70 form.

Effective March 24, 2010, casual requestors cannot immediately obtain information from his/her spouse, minor child, or registered domestic partner. If you wish to obtain the vehicle registration record or driver license/identification card record information of your spouse, minor child, or registered domestic partner, please complete an INF 70 .

Mail your request with the appropriate fees (provided on form) to: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Public Operations, Unit-G199
P. O. BOX 944247
Sacramento, California 94244-2470.

The form must be submitted to DMV headquarters in Sacramento for processing as the law requires DMV send a copy of the request form to the subject of record.

NOTE: You will not receive residence address information unless a state or federal statute is cited and approved by code name and section number that authorizes or requires the release.

d**ny**** 님 답변 답변일 2/28/2011 9:13:55 PM
위의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두분 말씀대로 차번호판으로는 차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합법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부부가 이혼소송 중에 부인은 어디엔가 숨어있고 남편이 부인을 찾아 해코지를 하려한다고 칩시다. 물론 차번호판은 알고있고 주소는 모르는데 번호판으로 차주이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서 총으로 쐈다고 합시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예전에 합법적으로 알아낼수 있을때에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고로 차주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인은 알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본것이 아니고 여기 여러분이 많이 다녀가시는데 잘못된 정보가 (알수 있다는) 있는것 같아서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질문올렸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본인 자동차 기록을 보던지, 변호사가 차량의 관련된 의뢰인을 대신해서든지, 면허있는 딜러가 차량등록을 완료하기위해서든지, 아니면 LIEN SALE을 하기위해서든지 등등 있습니다.

고로 일반인은 차 번호판으로는 주인 이름과 주소를 절대로 알 수 가 없습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