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를 받으시면 F1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F1은 이미 사라진 신분입니다. volunteering 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2. 신분위반이 180일을 넘기지 않으셨다면 기다리지 않고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layoff? 당해서, 현재는 새로운 회사 찾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비자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1. 제가 F1 STEM OPT중에? H1B 비자가 합격이 되었는데요 (둘다
2025년까지 만료일이예요), 혹시 이? 경우에 F1 STEM OPT 비자도 함께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F1 STEM OPT는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H1B의? Grace Period 는 60일이고, F1 STEM OPT의 Grace Period 는 9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F1 STEM OPT 를 이용해서 새로운 회사를 찾는 시간을 더 확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 F1 STEM OPT 가 ?아직 살아있다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volunteering으로라도 신분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volunteering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2.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H1B 의 grace period의 60일이지만, 180일 이내 (180일 이후면 몇년간 미국 못들어옴) 에 스폰서를 줄 새로운 회사를 찾고? 난 후, 한국에 들어 갔다가 다시 스탬프만 여권에 찍고 미국에 다시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맞나요?
?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H1B를 받으시면 F1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F1은 이미 사라진 신분입니다. volunteering 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2. 신분위반이 180일을 넘기지 않으셨다면 기다리지 않고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