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가 유효하다면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다시 6개월이 주어질지는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릅니다.
2.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B1/B2 비자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B1/B2 로 1년에 미국에 체류할수있는 기간이 어찌 될까요?
- 체류기간 6개월 만료 후 한국 입국시 따로 연장 신청 없이 입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또 6개월에 기간이 주어 지는것인가요?
2. 1월 미국 국 입국 후 3월말 쯤 코스타리카나 브라질로 휴가를 3박 4일 정도 휴가를 보내고 미국을 재 입국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 5월 말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 는 소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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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가 유효하다면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다시 6개월이 주어질지는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릅니다.
2.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