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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waiver - 2 year require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y**9e****
조회5,701 공감0 작성일3/10/2024 12:03:58 PM

안녕하세요,

현재 OPT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국에서 석사과정중 미국에 방문연구원으로 4개월간 체류하였는데, 펀딩은 교수님의 사비로 진행되어 현재는 개인적으로 변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 year requirement에 해당된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되어 J1 waiver 서류를 작성 중인데요. 영사관에 제출해야하는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에 재정지원액 및 기관을 해당없음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사실상 국가기관에서 받은 펀딩은 없지만,  DS-2019 상에서는  2 year requirement - Government funding이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전 학교/학과/학사과에 문의한 결과, 펀딩이 교수님의 사재로 진행되어 대학 측에서는 기관 직인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어디서도 면제 직인을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는게 최선일지 궁금합니다. 영사관 직원께 문의도 드려봤으나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확답을 주지 않으시더라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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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24 9:46:50 AM

DOS에 문의를 넣어 '웨이버'(waiver)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24 11:42:22 AM

J-1 program이 G로 시작하나요? 변제를 했다고 해서 2년 귀국 거주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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