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잃으신 것으로 추정되며 병역은 24세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설령 국적상실을 신고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병역때문에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003년 한국에서 출생후 2004년 미국에 입국하여, 2014년 시민권을 취득한 현재 20살인 아들과 함께 5월에 약 2주간 한국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병역과 관련해서, 국적포기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2주간의 한국 여행으로 한국 입출국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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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잃으신 것으로 추정되며 병역은 24세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설령 국적상실을 신고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병역때문에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