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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 appeal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021****
조회2,419 공감1 작성일12/29/2020 2:06:34 PM

안녕하세요?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저는 3월 29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실업수당을 받아왔었습니다.


처음 신청했을 때 5월 쯤이었는데 그 때 제 워킹 퍼밋이 3월 28일까지였습니다.


신청했더니 승인이 되었고 10월 중순까지 실업수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10월 중순쯤에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로 edd에서 


저한테 일 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라고 해서 이미 만료된 워킹퍼밋 카드와 쇼셜을 보내고 


리오픈 클레임까지 했는데도 제가 일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면서 그 동안 받아왔던


모든 실업수당을 자격박탈하고 어필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게


2019년에 저는 워킹퍼밋이 살아있었고 일을 해서 세금을 보고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와서 갑자기 저러니 이해가 안 됩니다.


전화인터뷰도 2번이나 있었는데도 통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어필해야 해야 하나요?아시는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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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9/2020 4:06:25 PM

받으신 편지에 어필 요청 방법이 주어지는데 . . .   


A. "You must show that you were in satisfactory immigration status and authoriz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when earning the wages you used to establish your claim." '2019년에 저는 워킹퍼밋이 살아있었고 일을 해서 세금을 보고했던 케이스. . .'로 실업보험 수령 자격 요건들중에 상기 A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B. "To collect UI benefit ,You must be: Physically and legally able to work;

 you are authorized to work each week that you claim (certify) benefits.”   https://edd.ca.gov/Unemployment/FAQ_-_Eligibility.htm


appeal 날짜에   코트에  가셔서 판사 앞에서 

[certify 할때 '3월 29일부터 10월 중순까지'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 로  실업보험 수령 자격 상기 B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증명하셔야 하는데 . . .

https://edd.ca.gov/Unemployment/Overpayments.htm   

https://www.edd.ca.gov/claims/faq-benefit-overpayment-services.htm  <- - -여기 링크들을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n**dn****** 님 답변 답변일 12/29/2020 3:18:07 PM
저도 비슷한 상황 입니다.

1. 지금 당장 받으셨던 돈을 리턴 할 필요는 없으니깐 무시 하시고 . 지금 코로나 상황 조용 해지면 서류 제출 하셔서 해결 하실수 있을것 같아요.

2. 지금 당장 이디디 지원이 필요 하시면 계속 전화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설명 하지 마시고. 어제는 워크퍼밋 그리고 오늘은 영주권 신천중 이라고 하시고... 영주권 신청 하신 서류 제출 해보세요.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다고 하시고요.

전 다 유효한 서류 제출 했는데 자격 박탈됐어요. 그리고 어필 진행중 입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12/29/2020 3:38:46 PM
어차피 밑저야 본전이기 때문에 이필을 하셔야 하지만
어필해도 이기기는 힘든 케이스로 사료됩니다.
님이 실헙 수당을 받았던 시점은 이미 워킹퍼밋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 입니다.
2 주에 한번씩 certify 할때도 하는 질문이 일을 할 수 없느냐 가 있는데
님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다가 정확한 대답입니다. 더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일을 했고 그때 세금 SUI 를 pay 했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큰 메리트가 없는게
이 논리대로라면 펜데믹을 떠나서 모든 워킹 퍼밋이 끝나고 본인의 국가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다 실헙수당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팬데믹으로 새 법이 시행되고 초반에는 별다른 확인 없이 신청만 하면 대부분 실업 수당을 지급한걸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류 미비자분들 중에도 쏘셜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서 일하시던 분들도 많이들 신청해서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사기로 받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확인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2/29/2020 3:43:52 PM
'To collect UI benefits, you must show that you were in satisfactory immigration status and authoriz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when earning the wages you used to establish your claim.

You must also give proof that you are currently in satisfactory immigration status, and are authorized to work each week that you claim benefits.'

Note: The EDD verifies immigration status and work authorization through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I 클레임을 하시려면 직업을 가지고 있을때는 물론 이겠지만 직업을 잃은 지금 현재 일할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하고 그증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수당은 본인의 실수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직업을 잃은 주민들이 직업을 찾을때까지 수당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일할 자격을 갗추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웹페이지를 가시면 자세히 설명 되어 있습니다. 물론 pua 수령 자격도 같습니다.
https://edd.ca.gov/Unemployment/FAQ_-_Eligibility.htm
c**021**** 님 답변 답변일 12/30/2020 7:07:51 AM
모든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l**amo**** 님 답변 답변일 1/2/2021 2:37:37 AM
에구 어째요. 실업수당 받는 기간동안 합법적인 신분이어야만 가능하죠. 4월부터 신분이 아니니까 다 토해 내라고 하는건데 이런거 한인 유튜브 채널에서 엄청 도와주고 있어요. 진짜 많이 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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