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셜연금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3,514 공감1 작성일12/24/2020 5:04:56 PM

40크레딧 이상이면 해당나이에 소셜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 재직하여 35크레딧을 받고 퇴직시 5 크레딧을 일인 자영업하면서 본인에게 급여를 지불하면서 소셜연금을 납부하면 인정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5/2020 9:14:55 AM

자영업자 Self-employed individuals  직원 employees  동일한 방식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 를 내어) 으로 “Self-employment tax” 지불하여 사회 보장 근로 크레딧 Social Security work credits  받을 있으며


Self-employment tax consists of both the employee and employer portion of Social Security
(6.2% + 6.2% = 12.4%) and the employee and employer portion of Medicare (1.45% + 1.45% = 2.9%), which makes the
total self-employment tax rate 15.3%.” 


자세한 정보에 관하여 CPA/EA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24/2020 10:21:20 PM
경제적 활동으로 인컴이 만들어 소셜택스를 납부하시면 크레딧은 계속 쌓입니다. 단지 회사원만의 혜택은 아닙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