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셜연금 husband/wife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조회4,587 공감0 작성일12/21/2020 9:44:20 PM

소셜 점수를 제가 40점을 획득하여 67세가 되면 $600을 받게 된다고 할때, 


남편도 40점을 획득하여 67세에 $1800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받게 되는 액수가 궁굼합니다. 


그러면 저는 $600 + $900(남편이 받는 액수의 1/2) 를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제몫인 $600 만 받게 되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2/2020 4:56:38 PM

  1954  1  2  또는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배우자가 이미 은퇴 연금를 신청  경우,어떤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되는 모든 혜택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  Deemed Filing” 되어, 자신의 소득 기록에 대한 혜택을 연기하면서 배우자 혜택(배우자 PIA 의1/2)을받을 수 있는 “restricted application” 신청이 안됩니다.


 질문상의 경우 600 (PIA) + 300 추가 금액 (900-600) = $900  받게되겠지요. (FRA 만기연령에 신청시)


위의 간주규칙 Deemed Filing”  에 예외 조항들이 있으니. .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21/2020 9:48:15 PM
둘 중에 높은 걸 받게 됩니다. 본인걸 받으시거나 아님 남편분의 절반걸 받으시거나.
c**212**** 님 답변 답변일 12/22/2020 8:51:59 AM
둘중 먼저 하나 받다가 나중에 많이주는것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o**rthehill**** 님 답변 답변일 12/23/2020 10:43:27 PM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