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협의이혼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978
공감0
작성일6/15/2015 9:14:14 AM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 서류에 제 명의로 된 자동차를 전 남편이 사용하기로 하고 가지고 갔습니다.
차를 살때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 그 사람이 코사인을 했고요 등록은 두 사람의 이름 모두 등록 되어 있더군요.
전 남편이 돈을 잘 내지 않아 은행에서 차를 가지고 간적이 있습니다.
그후 그 사람이 차를 찾아 가지고 와서 타고 다니다 이젠 돈을 내지 않겠다고 차를 저보고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등록일도 지났고 보험도 해지했다고 합니다.저희집 가까운 곳으로 차를 가지고 오라했더니 제가 알아서 하라고 차는 마켓안에 세워 났으니 마켓 관리자들이 견인해 가도 자기는 모른다고 견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있네요...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있고 이혼서류에도 전 남편이 책임진다고 가지고 간 차인데 끝까지 그 사람이 책임지고 마무리 해야하는거 아닌가 하고 저도 그냥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경우에 결국 제가 그 차를 가지고 은행에 반납을 해야하는건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차가 불법주차로 견인이 되었을때 그 책임은 어떡게 되는 건지.제가 어떡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