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을 경우에
이혼 당사자 중 한사람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해당 카운티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