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6/2015 6:36:12 PM 안녕하세요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바로 사료되는데, Judgement Packet 을 아직 완벽하게 접수하지 않았고, 접수후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혼이 만료되지 않은바로 사료됩니다. 이혼이 만료되지 않은상태에서 결혼은 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m**syo**** 님 답변 답변일 5/26/2015 7:56:08 PM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신청을 했는데???6개월의 조정기간도 못 기다릴만큼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급하신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