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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관련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228 공감0 작성일5/26/2015 5:01:05 PM
결혼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6/2015 6:36:12 PM
안녕하세요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바로 사료되는데, Judgement Packet 을 아직 완벽하게 접수하지 않았고, 접수후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혼이 만료되지 않은바로 사료됩니다. 이혼이 만료되지 않은상태에서 결혼은 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syo**** 님 답변 답변일 5/26/2015 7:56:08 PM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신청을 했는데???
6개월의 조정기간도 못 기다릴만큼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급하신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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