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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권 포기 각서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6,581 공감0 작성일5/24/2015 6:36:43 PM
안녕하세요,
아내와 저는 현재 별거중이며 아직 법적인 이혼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들이 한명있고 그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아이를 제가 키우겠다고 하여 아내의 동의를 얻었지만 혹시나 아내의 마음이 변하여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할 수도 있기에 아내의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아빠에게 넘긴다는 법적인 서류를 만들고 싶습니다.

양육권을 아빠에게 넘긴다는 법적인 서류를 각서로 만들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만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가 될까요?
전문가님의 진지한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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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5/2015 11:05:00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자녀 양육권 문제에 관하여서는 이혼이 진행되기 이전에 별도의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가능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혼진행시 두분께서 자녀의 Physical 과 Legal 양육권과 Visitation 관련하여서 결정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8/2015 7:10:33 PM
1. 이혼시에 각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2.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 이혼 청원 양식 FL-100을 작성하실 때에 양육권을 남편에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5/29/2015 11:01:26 PM
자녀의 양육권이라 함은 두가지의 권리에 대한 주장입니다. Legal Custody(법적인 양육권)와 Physical Custody(자녀 신체적 부양권)입니다. 통상 양육권은 쌍방이 합의한 내용대로 이혼판결이 되지만, 이혼 전에 합의 한 각서대로 판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혼판결 시에 판사가 판단하여 자녀의 복지를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혼 판결 당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쪽에서 자녀의 복지유지에 악영향을 주는 결격사황(자녀의 나이, 자녀의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면 자녀의 선택 여부, 재정문제, 양육권을 원하는 쪽의 생활습관, 성격, 정신적인 질환 여부등등)여부에 따라 최종 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되지요. 그러기에 이혼판결 이전의 각서형식의 서류가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을 주장하는 측에서 상기에 열거한 부정적인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이혼신청 절차를 시작한다면, 이혼 전에 서명한 각서가 있기에, 이혼신청서(Petition of Dissolution of Marriage)에 신청한 대로 상대방이 합의하고 양육권 주장을 하지 아니 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양육권은 어느 일방이 주장하고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각서가 있든 없든. 이혼판결 당시 미셩년기간 동안 자녀의 복지유지에 유리한 편에게 양육권을 주게 됩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5/29/2015 11:07:16 PM
통상 이혼신청서(Petition for Dissolution)상에 두 분이 합의한 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이러한 신청내용에 상대방(Respondent)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그 내용대로 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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