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자녀 양육권 문제에 관하여서는 이혼이 진행되기 이전에 별도의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가능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혼진행시 두분께서 자녀의 Physical 과 Legal 양육권과 Visitation 관련하여서 결정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