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본인의 수입으로 인하여서 법원 판결 수정 요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수입의 변동 관련한 서류와 반드시 지출되어야만 하는 지출 금액 관련 서류들을 이용하여서 기존의 양육비 관련 판결 수정 요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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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