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양육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691
공감0
작성일5/24/2015 12:36:50 AM
많은 질문에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 십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자 이며 작년 6월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당시 양육비관련하여 협의하였는데 매월 $1000 씩 아이의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개인 비지니스를 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하고 있으며
이혼당시 인컴은 비지니스의 감가삼각으로 없는 상태였고
작년 말부터 월 인컴$3000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에서의 이혼말고 한국에서 이혼이 한번더 있으며
한국에 딸15살과 아들 11살이 있습니다.한국에도 현재 매월$1000-1500정도 양육비를 보내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저의 생활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
더이상 양육비도 정상적으로 지급못한지 벌써 두달정도 되어갑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 엄마와는 아들4살 1명 있습니다.
현재 밀린 양육비와 관련하여 법원에 간다고 하는데
제가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겟습니다
밀린것도 그렇지만 현재 저의 수입으로는 감당이 되지를 안네요
어찌 해야 할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