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4/2015 9:47:27 PM 재판에 의해 결정된 양육비와 부양료만 부담하면 족한 것이고,기타 비용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 타방이 임의적으로 지출한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전문가 프로필 보기
l**ed**** 님 답변 답변일 5/21/2015 4:01:18 PM 이혼 확정판결시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권 기타경비로 어떠한 조항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보통의 경우 양육비에 포함되어 있기에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가 적은경우 자녀를 위해 여행경비쯤 줄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조회 396 공감 0 KOREA c**nieso**** 11/11/2024 8:24: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 조회 1,847 공감 0 AZ t**dlrne**** 11/5/2024 3:34: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아이 여권갱신 동의를 안하는 남편 + 4 조회 2,254 공감 0 KOREA s**poe**** 9/23/2024 5:19: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