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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네바다에서 이혼시 아혼 판결문이 여러장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mow**ch****
조회2,412 공감0 작성일5/14/2015 9:55:01 AM
안녕하세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애서 이혼 서류 접수하고
degree of divorce 라고 스태츄는 뜨고요

제가 작성하고 서로 싸인해서 보낸 서류에 판사가 사인되어있는 복사본을 받았는대요...
이게 이혼 판결문이라는데 ....
이혼이 되었다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시 남편성으로 바꿔서ㅠ신청하고 받았는대 ...
이혼시애는 영주권의 남편성이 아닌 제 원래 성으로 해서 이혼했는데 상관없나요?

제가 영주권 받음과 동시에 코트가서 제 원래 성으로 바꾸었고 쇼셜카드까지는 바꿨는데 영주권 리플레이스먼트는 안했거든요 ㅠㅠ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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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4/2015 11:40:3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이혼이 확정지어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Clerk's 또는 Recorder's Office 에서 Divorce Decree 를 신청하셔서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성을 바꾸신것이 불명확하시다면, Name Change 한 법원 판결문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endskil**** 님 답변 답변일 9/8/2015 7:15:58 PM
잘못이 나오면 영주권 문재될수있어요 취득기간에 잘못으로 이름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것을 본인이 마음대로 기재했다면 모두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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