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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2년차에 1살아기를 가지고있는 주부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401 공감0 작성일5/13/2015 9:23:45 AM
이혼을 결정내렸는데 제일 걸리는게 아기 문제입니다
저는 WA주에서 살다가 시집을 CA로 왔는데 WA주로 저희 부모님이 있는곳으로 그냥 가버리고 싶은데 아기를 마음대로 WA주로 데려가면 납치하는걸로 된다고 해서 데려가지도 못하고 마음만 답답합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싶은데...
양육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은 안하고 주부고 2년동안 시집와서 살았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남편이 제가 임신했을때 손지검을 하고 아기 낳고도 욕하고 소리지를고 그랬는데 그게 양육권할때 제가 유리하게 될까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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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3/2015 10:52:25 AM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은 자녀의 이익원칙하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건강, 안전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사항들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입이 없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자녀양육비 명령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영아 (1살)인 자녀를 주로 돌보아왔음은 고려됩니다. 또한 남편 분의 가정폭력은 고려됩니다.

타주로의 이사허가 명령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이익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함이 가장 바람직하기에, 조정(mediation) 절차를 이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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