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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문의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j**k****
조회4,072 공감0 작성일5/3/2015 3:50:44 AM
이혼위기에 처해 상담드려요.
남편이 과격하게 집안을 부수었고 상자도 집어던져 부서졌어요. 아이들 앞에서 난동을 부려 겁에 질렸었어요.
언쟁중에 일어난 일이라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에 분노가 치밉니다.
처음이어서 전 어찌해야할지 몰라 집밖에도 나가보고 갈피를 못잡는 사이 남편은 문짝을 떼내고 집을 정리해 놓았어요. 아파트에 살아서 다음날 아파트 직원을 불러 보게 했어요. 이게 나중에 증거가될지 화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경찰은 못부르겠더군요.. 아이들이 경찰보고 더 놀랄것 같고 잡혀라도 가면 너무 충격받을거 같아서요.
남편과 얘기를 해도 이런 원인은 모두 저한테 있어서 앞으로 자기가 변할일은 없고 또 이런일이 일어나도 어쩔수 없다네요. 남편은 평범한 가장이고 아이들에게 성실해요. 하지만 일의 심각성은 잘 모르더군요.
이혼을 하게되면 자긴 한국으로 돌아가서 시부모와 살테니까 넌 아이들을 키우던지 아니면 아이들도 데리고 간대요. 남편은 시민권자 저는 영주권입니다. 결혼은 8년정도이고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이 당장 한국에 가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 주세요. 이럴경우 이혼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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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4/2015 8:59:03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분의 행동에 대하여서 Restraining Order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시고, 접근금지 명령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경우, 공동재산은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겠지만, 배우자 지원금과 양육비 관련하여서는 남편분의 수입에 근거하여 결정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4/2015 9:51:03 PM
귀하가 버지니아 주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vsb.org/site/publications/divorce-in-virginia/

http://www.wikihow.com/Get-a-Divorce-in-Virginia

상세한 절차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5/3/2015 11:49:25 AM
결혼 8년차라면 어느정도 남편 성질머리 잘 알텐데..... 남자란 자고로 못났어도 칭찬과 자존심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먼저 어떻게 하면 못된 버릇 고칠수 있을까??? 생각하고 칭찬속에 자존심 건드리지 않은 선에서 부탁하는 방법으로 달래가며 요리하믄 얼마든지 가능할텐데.... 직설적으로 남편을 무시하는 행위는 어떠한 남자라도 싫어함다.
남편이 어떠한 행위나 말에 반타협적인 감정이 있는지 잘 아시고.... 먼저 상대의 마음에서 어떠할지를... 본인의 감정만 내 세우게 되면 그 어떠한 남자를 만나도 똑같은 이해심 부족으로 싸우게 됩니다.
싸움을 지혜롭게 하는 것도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j**k**** 님 답변 답변일 5/3/2015 2:54:38 PM
lovedo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 않지만 벌써 저질러진 일을 덮고 가기가 무섭네요.
저는 법률적인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그게 아니면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
m**pol**** 님 답변 답변일 5/3/2015 3:05:10 PM
이혼은 협의 이혼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해야합니다.
그 정도의 폭력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서 진행을 해야겠지요.

당장 생활할 능력이 없다면 여성피난처에 도움을 요청하면 몇달은 버틸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일을 해야겠지요.

남편이 한국으로 가서 산다면 양육비는 받아내기 힘들 거 같으니 카운티 오피스에 가셔서 child support 를 신청해서 받으세요.

남편의 소셜넘버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님이 이혼을 원하는 건지 이혼 후 생활이 궁금한건지가 명확해야 다른 말씀들이 나올 거 같네요.

s**jos**** 님 답변 답변일 5/3/2015 3:55:42 PM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많은 변호사들이 무료로 첫 상담은 제공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재산분할은 무조건 50:50이지만 Child support는 Income에 따를겁니다. 만약 수입이 없으면 전혀 받을수 없고요. 한국으로 가더라도 세금보고 안하면 수입은 알수없겠죠.
j**k**** 님 답변 답변일 5/4/2015 8:23:23 PM
답글들 감사합니다..변호사님도 감사드려요.
한국에가도 받을수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만...한국에 살아도 미국시민권자면 보고가 되나보죠...?
저는 일해도 제 생활비밖에 못벌텐데 아이들에게 양육비가 꼭 필요할거 같아요. 제가 기르려는게 욕심인가 생각도 들어요...
(집에)폭력을 행사 했고 증거가 있으면 남편에게 양육권이 없는거 맞죠?
그게 아니면 양육권도 합의해야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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