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 시민권자를 한국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nc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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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2/2014 11:18:07 PM
저는 현재 엘에이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때는 지난 2014년 1월입니다.
저는 디시xxxx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자주 들어가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날 제 카카오톡 '추천친구'리스트에 그 게시판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뜬겁니다. 저도 많이 놀라서 혹시 그 뜬사람이 그사람이 맞냐는 식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댓글에 그사람이 맞다고 댓글이 올라옴과 동시에 그사람의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들어났습니다. 저는 그사람의 본명만을 공개했는데
댓글쓴 사람이 그사람이 일하는 병원 이름을 공개해버리고만겁니다.
그사람이 제 개인 페이지에다가 방명록을 남겼는데
저를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해외거주자라면 인천공항 입국시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수배되어 체포될수 있다고 그러고.. 고소 6개월 이내에 입국할경우 그렇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려는데... 그 사람이 그 방명록을 지운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합니다. 그사람이 고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참고로 저는 2013년 3월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구요, 그러고나서 2013년말에 국적상실신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는 한국 주민등록번호도 말소가 되었고, 한국에 명확한 거소지도 없는 외국 시민권자 신분입니다.
제가 여러곳에 문의를 해보니깐..
어떤분은 시민권자라도 고소가 되었을 확률이 높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분은 시민권자라면 고소가 안될거라 그러고... 사이버명예훼손같은 사이버 범죄로 수배까지 되는일은 없다고 그러네요
또 어떤분은 시민권을 따면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데.. 이럴시엔 미국에선 사이버명예훼손이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고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저질렀다면 처벌대상이지만, 외국이라면 아니라는겁니다
이번주에 한국다녀오는데 솔직히 이 점이 걸립니다.
시민권자도 저런식으로 고소당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한국 들어가면 체포될 확률이 있을까요?
그사람이 고소한다는 당시에도 전 시민권자였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