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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11hy****
조회2,139 공감0 작성일7/10/2014 4:35:06 PM
4차량 교통 사고 였고요, 저는 앞에서 두번째 차량 이었어요. 어머니는 옆에 타

고계셨고요. 어머님이 허리가 않좋으셨는데 요번 사고로 뼈에 금이

( compound spine fracture ) 갔다고 병원에서 그러네요.

변호사를 구입 하고, 어머니는와 저는 치료 중이고요. 근데 어제 저 변호사 쪽

에서전화가 왔는데, police report 확보 했고 또한 상대편 보험쪽 확보 했는데,

상대방 보험 coverage가 $15000 이라 하네요. 그래서 무슨 애기냐 했더니 case

가 크고 작고 떠나 최고 받을수 있는게 $15000 이라네요. 저의 어머니가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 하셨고요, 병원 bill이 만불 넘게 나왔는데, 그럼 병원비용

다 내고 변호사 비용 내고, 그럼 어머니 한테 돌아오는 돈은 고작 몇배불 밖에

없다는 애기인데.. 말도 안된다고 변호사 쪽한테 애기를 했더니, 이런 case는

상대방 보험이 $15000, 저 보험도 $15000 이라서, 후 소송을 못한다고 하네요.

제 보험이 coverage가 $30000 이면 나뭐지 $15000 를 소송할수 있다는데 상대방

이랑 똑같아서 못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정말 제 변호사 말이 맞는건지 아님,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상식

적으로,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고 지금도 힘들어

하는데, 고작 몇백불 밖에 못받는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차량 문제도 묻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니 지금은 여기까지 말씁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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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0/2014 4:45:15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상대편측 보험의 Coverage 이상의 피해가 생긴경우, 상대편측 보험이 아닌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의 경우, 병원측과 어느정도 협상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본인의 담당변호사가 병원측과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ong71**** 님 답변 답변일 7/10/2014 9:50:25 PM
며칠전에도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보험은 웬만큼 큰것을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소한 10만/30만 짜리를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지만 $15000불짜리 보험이 있다는 것도 첨알아네요. 뉴욕은 미니멈이 2만5천짜리 인것으로 아는데 서부쪽은 그렇지 않은가봅니다.

상대방 보험의 한도가 넘는 보상을 받을려면, 상대방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무일푼이라면 소송을 해도 받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상대방이 직업이 있다면 봉급에 차압을 걸어 조금씩 조금씩 몇십년에 걸쳐 받을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이지 않죠. 이럴때 본인 보험으로라도 커버를 하고, 본인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대에게 받던지 말던지 할것인데 안타 깝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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