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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허위사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082****
조회3,367 공감0 작성일7/8/2014 9:39:40 PM
전문가에 문의 드립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의 였을때 어디까지 유포가 가능합니까?
친지, 지인, 인터넷 등등...
모든 증거를 가지고있는 경우입니다.

사기와 불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8/2014 9:44:10 PM
안녕하세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개하는 경우 일지라도, 개인 사생활 보호법에 의하여서, 법적 소송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개인 사생활을 공개함으로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에 대하여서 본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륜에 관하여서는 불법이 아니므로 본인이 가지신 증거가 효용이 없겠지만, 사기에 관련되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al**** 님 답변 답변일 7/28/2014 9:02:21 PM
조금만 기다려 아주 끝장을 볼거니까 지금것 참고 참은거 이젠 끝장을 낼때가 된거 같다
1년 다되간다 얼마남지 않았다
g**rdityoulif**** 님 답변 답변일 8/1/2014 10:43:08 PM
요줌 싸이코페스 너무 많아요
님은 아니길 바라면서 내친구는 정부에 그동안 당한거 사기밋 양육비 가정폭력 모두 오픈
하니까 양육비 정부에서 지급하고 청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면허증 복사본 인포메이션 보내주고 주정부 변호사 하고 일처리 하는데 혹시 영주권
못받았으면 안돠는데 받았길 바랍니다
친구말로는 서류 마약 채팅 허위사실 유포 사기 양육비 미지급 모두다 첩부 했다는데 돈하나도
안들고요
님은 그런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조만간 연락 갈건데 친구의 전부인 어떻해야 하는지 걱정돠는데 본인은 혹시 잘못한거 걱정되면
용서를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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