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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커머셜 빌딩관련질문이요

지역Georgia 아이디y**022****
조회1,842 공감0 작성일4/11/2017 10:05:21 AM
다름이 아닌 제가지금 랜트로 사업을하는데요
사업이조금 힘들어서 두달정도의 랜트를 밀린 상태입니다 건물주인이 지난주금요일갑자기 이메일을 통해 밀린월세내고 개인짐만 빼서 나가라면서 경찰을동원에 월요일에 도어락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현재 계약이 3년정도 남아있구요
또 시설에대해서는 손대지 말라고 하네요
시설비를 한푼도받지않고 제가 돈들여한건데 말이죠. 어떠게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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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4/2017 5:01:16 PM
일단은 캘리포니아의 경우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은 힘들지만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렌트비를 두달 동안 밀리셨다면 그동안 건물주나 관리회사에서 연락이 왔을겁니다. 어쩌면 그동안 문서등으로 해서 여러가지로 절차를 진행 했다면 아마도 퇴거절차를 진행중 인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만일 건물주가 고용한 변호사등을 통해서 받으신 편지등이 있으시거나 가능 하시면 지금 이라도 건물주 측과 이야기 하셔서 렌트를 분납하는 방법등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일 그동안 두달간 전혀 연락이 없으셨다면 문제가 좀 심각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락을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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