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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b**o806****
조회1,505 공감0 작성일4/3/2017 5:06:07 PM
현재 살고 있는 집은 4유닛 같이 랏 한개에 4개의 집이 지어 있습니다.

제가 구입할 당시에는 콘도미니엄으로 되어있는것을 구입하였는데.

4개의 유닛이 각각 분리되어 있고 (No shared wall and roof) 또한 각각 앞마당 뒷마당이 있는데.

이것을 콘도로 놔두지 않고 타운하우스로 바꾸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제가 저를 포함한 나머지 3집에 물어보니 모두들 동의 하고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팔려고할때 콘도미니엄이 아닌 하우스로 팔면은 가격상승이 될까요?

이런것을 전문으로 해주시는 분이 계실까요? 리얼터? 아니면 리얼터 전문 변호사?

어떤분꼐 연락드려야할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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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6/2017 11:38:24 AM
한번제가 세미나에서 들어본 주제 인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모르고 다만 상식선에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유닛의 콘도 단지를 일반 하우스로 하시는 문제는 간단치는 않을것 같습니다. 일단 HOA 를 해체하고 택스 즉 assessor부서에서 택스 산정도 다시할수 있고 또한 등기상의 여러가지와 모든 기록을 업데이트 해야 할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비용인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한 콘도를 SFR 즉 일반 단독 주택으로 변경을 한다면 밸류 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특히 HOA 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로 절약은 될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단 부동산이 소재한 시의 빌딩 부서(building department)와 퍼밋관계로 planning, engineering 부서등에 상담을 일단 해보시고 assessor 에도 문의를 해보시고 나서 결정 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anchoi571**** 님 답변 답변일 4/13/2017 5:49:16 PM
In California: A legal description: The owner has exclusive use of a given area, typically a unit. Buildings and grounds are owned by the association. In a Planned Unit Development (PUD), the owner owns their unit and a share of common area가 콘도의 정의입니다.
타운홈 또는 타운하우스 그리고 좁은 땅에 지은 PUD(Planned Unit Development) 단독집의 경우 법적 소유권의 형태가 콘도미니엄이 됩니다. 타운홈이라 부르는 것은 법적 용어가 이닌집의 형태에 따른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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