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크레딧 리포트에는 최소 7년정도는 남을것 같습니다.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숏세일을 진행 하신후 최소 6개월 내에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해 보셔서 빚이 탕감이 되어 있는지 은행측 기록을 확인 하시고 숏세일전에 담당 회계사를 만나셔서 부챙의 탕감이 택스 보고시 가능 한지도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모기지를 법적으로 안내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에이전트와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기지를 내지 말라고 권하는 에이전트는 아마도 모기지 페이를 할수없는 hardship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 드렸을것 같습니다.
4.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뉴저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위의 답변들은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