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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의 운전 면허....

지역California 아이디k**644****
조회1,687 공감0 작성일11/3/2009 9:41:40 PM
저는 관광 비자로 왔다가 이곳에서 F-1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학교를 다니며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만 16세가 되는 아들이 있는데...운전면허를 따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아이들도 소셜이 있어야 하는지?..그렇다면 F-2의 상태인데 소셜 받는 것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이도 저도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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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11:15:39 PM
합법적으로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소셜이 없어도 됩니다.
미성년자는 먼저 30시간 이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0시간 이론 교육은 온라인 또는 운전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수료증을 줍니다.
그리고 운전학교에 6시간 실기교육을 받겠다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줍니다.
이 두가지의 서류와 아들의 여권과 이민국에서 승인되었다는 서류와 I-20 처음에 받은 것과 지금것을 가지고 가서 필기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합격 후에 6시간 운전학교 강사에게 교육을 받고 부모님과 50시간을 운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실기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이해 안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
온라인으로 교육 받은 곳은 29.95에 할 수 있습니다.
LA 도우미 카페 http://cafe.daum.net/ladowoomi
정착정보 84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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