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용이 공제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 제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소한 비용은 세금공제에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으므로 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2. 나중에 렌트라도 준라고 하면 주택가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걱정할 내용은 없는 듯.....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의료비용이 공제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 제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소한 비용은 세금공제에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으므로 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2. 나중에 렌트라도 준라고 하면 주택가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걱정할 내용은 없는 듯.....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