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보고는 EIN이 없는 경우 개인의 소셜번호나 택스아이디로 하면됩니다. 어느것을 선택하던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문제입니다.
상호(DBA) 등록은 county에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면 됩니다. 혹은 법적이름인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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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이 있는 city에서 받는 것이고 DBA는 사업장이 있는 county에서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곳은 close하여야 합니다.
개인세금보고에서 기본적으로 소셜번호(또는 소셜번호가 없으면 택스 아이디)를 쓰는데 필요에 따라 EIN을 받았으면 그것도 함께 SCH C에 추가로 표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