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2 2:39:23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자녀초청을해도 불법체류신분일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이민법으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뿐 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579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603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2 조회 2,761 공감 0 CA a**ll**** 1/30/2026 6:54: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