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직접 개척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은 종교이민 및 취업이민에 해당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임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기존의 교회를 스폰서 업체로 종교이민 또는 취업이민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