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영주권 포기하였다고 하여 나중에 미국에 다시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 후 불법체류만 하지 않으시면 입국제한 없습니다. 전문직으로 잡오퍼, 스폰 받으시면 취업비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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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영주권 포기하였다고 하여 나중에 미국에 다시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 후 불법체류만 하지 않으시면 입국제한 없습니다. 전문직으로 잡오퍼, 스폰 받으시면 취업비자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