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할수있는 SSN를 갖고 있어야 하며,
2. Earned Income, 즉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SSN의 경우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이라고 쓰여진 소셜카드는 일을 할수있는 자격은 되나, only if that authorization is still valid, 즉 이민국에서 일을 할수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그런 SSN을 가지고 계셨더라도, 서류미비자의 신분이 되셨다면,
안타깝지만 세법의 규정상 EITC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