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2775****
조회2,031 공감0 작성일2/10/2014 9:46:36 PM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나와서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데 이곳에서 세금보고 부과세를 보고했읍니다. 미국에 IRS 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4 7:03:58 AM
영주권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시고 세금을 내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이중과세를 방지 하기위해서,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은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소득 자체를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신지 330일이 넘으셨거나, Bona Fide Resident의 자격이 되신다면, 2013년 기준으로 $97,600까지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경우는 Foreign Tax Credit이라 하여, 한국정부에 내신 세금을 크레딧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c**2775**** 님 답변 답변일 2/12/2014 6:17:12 PM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님, $97,600 미만이면 아무 엑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30일이 자났고, BFR 자격은 아닙니다. 일년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