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한국에서 우학비자를 받으셨던 경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자녀분의 한국체류 기간 연장은 한국의 미대사관에 가셔서 체류 연장을 받으시는 것이 차후 미국 입국시에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 사항은 helpimmigration74@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