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4 2:56:39 PM 2013년 1년 중 단 한번이라도 1만불 이상 소유 하였으므로 FBAR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금액으로 5만불이 훨씬 넘는 것으로 봐서 FACTA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보세요.엄청난 페널티에 대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96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