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의 종류, 계좌의 발란스, 금융계좌가 생성된 경로, 그동안 계좌를 관리해온 방법, 소득의 유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의 수준 등등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제대로 된 advise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전세금을 은행구좌에 예치해두었고, 그동안 별다른 다른 transaction이 없었다면, 수정보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을 바로 잡은후, 늦게라도 금융계좌를 신고하시는 것이 현재 주어진 정보로 드릴수 있는 최선의 advise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 벌금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먼저, 누락된 소득에 대한 추가로 내야할 세금에대한 그동안의 이자 (Interest)와 내야할 세금에 20%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엄청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누락된 것이라면, 이러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와 벌금은 실제로 미미 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한국 국세청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이라 하여 어느정도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벌금은, 늦게 신고하게 되는 FBAR나 FATCA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상황에 따라, Case by Case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서 내야 하는 벌금에 비하면, 늦게라도 신고한후 부과되는 Late Filing 벌금은 늦게 신고하는 이유에 대한 소명을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무지막지한 벌금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