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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nne046****
조회2,080 공감0 작성일2/17/2014 10:12:07 AM
딸이 한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를 미국에서도 해야 하는지요. 일한지는 1년 3 개월 정도 뇌었습니다. 세금 보고를 미국에서 해야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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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4 10:39:51 AM
미국에서 그리고 아마도 주정부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2개월 보고기간의 연장,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한 크레딧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원천징수 명세서를 가지고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환률은 평균 환률을 사용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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