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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온라인 비즈니스 택스보고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x****
조회3,424 공감0 작성일2/17/2014 12:58:13 AM
안녕하세요

2013년 8월부터 이베이에서 조금씩 물건을 팔아왔습니다.
경험삼아 했던일이라서 셀링퍼밋밑 다른 필요한 어떠한 퍼밋도 안가지고
진행을 해왔는데
2013년 총합을 보니 그로스 세일즈가 $13,000 이 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택스보고할때 신고를 해야할것같은데
제가 현재 W2를 받는 직장인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며,

혹여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2013년 제 w2의 총 그로스는 $52,000 정도인데
만약 이베이의 실수입이 add가 된다면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지요?

이베이쪽에서 2013년 tax doc은 없다고 나옵니다.
2013년 총 세일즈가 $20,000 미만이라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혹시 셀링퍼밋을 받는방법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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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4 6:43:50 AM
온라인 이던, 오프라인 이던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또한 셀링 퍼밋도 없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셀링 퍼밋이 있어야 Sales Tax를 징수 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야 주정부에 Sales Tax Return도 제대로 보고하실수 있습니다.

판매세를 징수해야 하는데 하지않고 물건을 판매 하실경우, 판매세를 대납하셔야 하십니다.

비즈니스를 통한 1만3천달러의 Gross Receipts이 있으니, 그 소득은 Schedule C를 작성하셔서, 비용처리 한 후의 순소득을 계산하셔서, W-2 소득과 합쳐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1만3천달러의 비즈니스 소득에는 소득세 (Income Tax) 뿐만아니라 15.3%의 Self-employment Tax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캐리포니아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필요한 세무보고를 위한 번호를 받는 일 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http://business.ca.gov/StartaBusiness/RegisteringaBusiness.aspx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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