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링 퍼밋이 있어야 Sales Tax를 징수 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야 주정부에 Sales Tax Return도 제대로 보고하실수 있습니다.
판매세를 징수해야 하는데 하지않고 물건을 판매 하실경우, 판매세를 대납하셔야 하십니다.
비즈니스를 통한 1만3천달러의 Gross Receipts이 있으니, 그 소득은 Schedule C를 작성하셔서, 비용처리 한 후의 순소득을 계산하셔서, W-2 소득과 합쳐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1만3천달러의 비즈니스 소득에는 소득세 (Income Tax) 뿐만아니라 15.3%의 Self-employment Tax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캐리포니아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필요한 세무보고를 위한 번호를 받는 일 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http://business.ca.gov/StartaBusiness/RegisteringaBusiness.aspx